대한민국의 주택연금 제도는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로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 제도입니다. 노후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주택가치에 따른 월급을 제공하여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제도는 소득이 낮은 노인층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정부가 내가 죽고 나면 가져가는 조건으로 집 가격에 맞춰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매월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라고 생가하는 게 쉬울거 같습니다. 단 지급방식은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많지는 않지만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가입 대상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만 55세가 넘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을 매월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한번에 받을 것인지 받는 방식이 생각보다 여러 방식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그냥 주택의 금액에 비례해서 매월 금액을 정해주고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2.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쓸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매월 지급 받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종신지급방식보다 매월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3.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한도의 50%는 수시로 찾아 쓸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매월 지급을 받는 방식인데 기간을 정해 놓은 방식입니다.
4. 대출상환방식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90%) 안에서 일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2개는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인데 제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
월지급금 지급유형
변경된 점 (주택 가격 )
최근에 변경된 사항이 이 부분입니다. 종전에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서만 주택연금이 가능했던 것이 이번에 공시지가 12억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기존의 1주택자만 가능하던 것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수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가 12억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 조금 가격이 높은 곳에 사시고 계시던 분들은 공시지가 9억원이 넘고 또 시골에 작은 집이 하나 더 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을 못하시던 것들을 이번에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동안 부부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주면서 부부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이 전혀 줄지 않고 100% 동일한 금액을 지급 보장 해준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두 분이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연금 금액이 줄고 더 많이 받는 연금을 선택하기도 하게되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어의 없는 경우라도 생각됩니다. 주택연금은 처음에 정해진 금액 그대로 평생 보장되고 부부 모두에게 금액이 줄지 않고 보장된다는 것이 정말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 표를 보고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얼마인지 나오겠지만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5살 더 먹으면 매월 1억당 5만원 더 받을 수 있고, 1억이 증가할 수록 대략 20만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계산하기가 쉬워집니다.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대략 이렇게 계산하면 지급 받는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고 쉽게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c0AZwCYA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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